마취료 산정지침
1) 마취약제 주사 시 사용한 1회용 주사기 및 주사침 등의 재료대는 마취료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
별도 산정 아니함.
2) 1세 이상 ~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30% 가산.
3) 동일 목적으로 동일부위에 2가지 이상의 마취를 병용한 경우 주된 마취만 산정.
4) 표면마취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.
5) 18시 ~ 09시,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 외래에서 수술을 위하여 마취를 시행한 경우 30%를 가산.
치과침윤마취
– 1/3악당으로 산정.
: 만약 1/2악을 시행한 경우에는 횟수를 1.5회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,
침윤마취는 1이 아니면 2.
– 모든 치료에 적용 가능.
– 치주인대 마취, 치수강 내 직접 마취하는 경우도 침윤마취에 해당됨.
– 동일부위에 전달마취와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전달마취만 인정하며,
사용한 앰플 수만 모두 인정됨.
– 표면마취는 침윤마취로 인정되지 않음.
하치조신경전달마취
– 하악지의 안쪽에서 하치조신경이 하악지 내로 들어가기 전 Lingual의 위치에 마취제를 주사 하여,
하악 전체를 마취하는 방법으로 하악 구치부위 치료 시 주로 사용됨.
– 하악 양측 (1/2악 단위)으로 각각 산정.
– 유치의 하악 D, E번 치료에 산정 가능. (통상적으로 유치의 경우 상악은 전달마취를인정하지 않음.)
– 동일부위에 여러 마취법을 시행하더라도 행위료는 주된 마취 행위료 1회만 인정.
사용한 앰플은 개수대로 산정. (의약품 관리료도 1회만 인정)
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
– 상악 구치부 후방 전정에 마취제를 주사하여, 마취하는 방법으로 상악구치부 치료에 사용됨.
– 상악 양측 (1/2악 단위)으로 각각 산정.
– 상악 제3대구치 발치에 주로 사용되며, 6,7번 근관치료 등에도 산정 가능.
– 6, 7번의 간단한 치료나 4, 5번 등의 치료에는 침윤 마취를 적용하는 것이 좋음.
– 유치 상악 D, E번은 산정 불가.
이신경전달마취
– 하악 이공 부위 (하악 3~5번 전정부위)에 마취하는 방법으로 하악 전치부 점막 등의 치료에 사용.
– 일반적으로 해당 부위는 침윤마취로 적용하므로 자주 사용되지 않음
– 하악 전치부 다수 치아에 시술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.
비구개신경전달마취
– 상악 전치부 구개측의 비구개공 위치에 마취하여 상악전치부 설측 점막을 마취하는 방법으로,
통증이 굉장히 심한 마취 중 하나.
– 대표적으로 상악 정중과잉매복치 발치에 가장 많이 산정.
– 상악 전치부의 외과적 술식이나. 이식 수술 및 치주수술 시에 산정 가능.
– 치은박리소파술에도 종종 인정.
– 보존, 근관, 단순발치, 치주소파술 시에는 침윤마취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.
행동조절 (아산화질소 흡입)
– 15분까지 / 15분 초과 1시간까지 매 15분당, 1시간 초과 시 매 30분당
–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에 대하여 시술할 경우에만 산정 가능.
– 아산화질소와 산소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재료대 신고 없이 별도 산정 가능.
– 국소마취와 동시 산정 가능.
피하 또는 근육내주사
– 원칙적으로 응급을 요하거나, 중증의 감염에 대하여 산정 가능.
(예를 들면, 매복치 발치나 농양 절개 등)
–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주사 횟수와 상관없이 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며,
입원환자의 경우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.
– 사용한 앰플 (약제료)과 의약품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.
수면전정마취
– 절대 임의비급여 하지 말 것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