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백히 각각의 방사선 촬영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
– 근관치료 시 막힌 근관을 찾아가면서 확대해 가는 경우
– 근관충전 시 마스터 콘을 삽입하여 확인하고 실링 후에 추가로 촬영한 경우
– 발치 시 파절된 치근의 확인을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
– 발치 후 치근 파절 여부 등을 확인하게 위해 추가 촬영한 경우
동일부위 동시촬영의 보기
– 근관치료 시 근관의 방향과 근관 수 확인 등을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
– 매복치 발치 시 하악관과 치근 사이의 거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
– 일반 발치 시에도 만곡된 치근의 방향이나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
– 동일치아라도 치근단 관찰을 위한 경우와 인접면 관찰을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
– 치근파절이 의심되어 파절된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 각도 달리 촬영한 경우
교익촬영
– 우식상병과 치주 질환의 상병으로 대부분 산정 가능
– 동일부위에 동일목적으로 2장이상 촬영 시에 2번째 장부터는 별도의 수가로 인정하며,
최대 5장까지 인정한다. 6장부터는 촬영판독료는 인정하지 않으며, 필름 값만 인정.
– 다른 촬영과 함꼐 덤으로 산정할 수 있는 촬영방법 이므로 가능하다면 많이 찍는 것이 좋음
ConeBeam CT
– 절대 임의비급여 하지 말 것!!!!
– 일반 치과의원에서 청구 가능한 경우
1) 하악 사랑니가 파노라마상에서치근과 하치조신경관이 겹쳐 보이는 경우
2) 상악 사랑니가 파노라마 상에서 치근과 상악동이 겹쳐보이고,
발치를 해야 할 당위성이 있을 때
3) 정중과잉치가 완전 매복되어 있을 때
4) 소구치나 기타 과잉치가 파노라마 상에서 완전 매복되어 있는 형태로 관찰될 때
5) 근관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고, 수직적인 파절이 의심될 때
6) 난발치, 단순발치 (제3대구치) 하치조관 또는 상악동과 치근이 겹쳐 보여 발치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
– 판독소견서 별도 비치
방사선 장비의 정기검사
– 방사선 장비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.
– 장비 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는 사용 불가능한 장비라고 봐야 함.
–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장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고,
방사선촬영료는 청구할 수 없으며,
청구한 방사선촬영료가 삭감 및 환수 조치되는 등 여러 문제가 뒤따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