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수복조
보존치료 : 우식부위를 제거하는 도중 치수가 미세하게 노출되었을 때 특정약제 (Dycal) 등으로
노출된 부분의 염증을 억제하고 2차 상아질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술식
– 직접치수복조 : 치수가 노출되어 약간의 출혈이 발생한 부분에 하는 처치
– 간접치수복조 : 치수가 살짝 비치는 정도의 상태에서 하는 처치
– 하지만, 대부분이 치수가 나중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아서 요즘은 거의 시행되지 않음
– 특히 직접치수복조의 경우 예후가 매우 좋지 않으므로, 치수강이 노출된 상태에서는
바로 근관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음
– 전 치료과정에서 1치당 1회만 산정 가능
– 약제 및 임시 충전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.
– 마취 또는방사선촬영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.
– 충전 당일 실시한 치수복조는 인정하지 않음.
– 인레이나 크라운 등의 비급여 치료의 전단계로 실시한 치수복조는 산정 불가.
치아파절편제거
– 1치당 산정.
– 마취 또는 방사선촬영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.
– 당일 치아파절편제거와 충전을 동시시행한 경우 각각 100% 산정 가능.
– 당일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수를 동시시행한 경우 각각 100% 산정 가능.
– 당일 치아파절편제거와 발치를 동시시행한 경우 발치료만 산정 가능
치면열구전색술
–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18세 이하 제 1,2대구치에 대하여만 인정
– 재료대, 러버댐 장착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.
– 탈락 또는 파절로 2년 이내에동일치아에 재시행한 경우의 비요은 별도 산정 불가하나
이때 진찰료는 산정 가능
– 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30%를 가산.
– 본인부담금은 행위료 10%
– 2년이내 재시행시 기본진찰료
지각과민처치
– (가) gluma, super seal, ms coat 등의 약물 도포, 불소이온도입법 등의 경우에 산정
– (나) 레이저 또는 상아질접착제를 이용하여 처치한 경우에 산정
: 1일 최대 6치까지만 산정가능. 1치는 행위료 100% 산정하고, 2치부터는 치아수마다 소정점수 20%
: 동일 치아에, 6개월 이내 재실시하는 경우는 산정 불가.
– 상병명 : k03.18 치아의 기타 명시된 마모/ k03.80 과민성 상아질/ k06.00 국소적 치은퇴축 등
교합조정술
– 1치당 산정하며, 1일 4치까지 인정
– 원칙적으로 자연치에 한하여 산정 가능
– 즉일충전 또는 치수염 시는 주된 처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 불가.
– 탈구치아에 잠간고정술과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
잠간고정술은 100%, 교합조정술은 50%만 산정.
치주치료와 동시시행시 각각 100% 산정 가능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