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
– 보존치료의 보험청구 : 푸른색의 형광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는 정량광형광기는 임상적 데이터를 통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음
–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 우식검사를 하는경우 여러개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회에 대한 비용 3,020 원만 청구
– 아동의 경우 치근단 촬영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
: 첫날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해 검사를 시행하고,
치료를 시행하는 날 치근단 촬영을 하는 것도 방법
– 급여대상 : 5세 이상 ~ 12세 이하 아동
– 실시간격 :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인정.
– 동일 날, 동일 목적으로 치근단, 교익,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주된 1종만 산정.
– 치아 촬영을 하는 진단기기의 형광 사진과,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판독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함.
–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장비 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.
– 치아우식에 관련된 상병으로 적용 가능함.
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
–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
– 5세이상 ~12세 이하 아동,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에 산정 가능
– 충전 재료비, 즉일 충전료, 러버댐 장착, 충전물 연마는 별도 산정 불가
– 기존 치면열구전색제 제거 시 별도 산정 불가
– 기존 충전물 제거 시 별도 산정 가능
– 마취와방사선촬영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
– 반드시 광중합기 의료장비 구입신고를 해야 함
–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(제3대구치 제외)에 한하여 산정 가능
– 우식이 있는 치아에 보철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
충전과 즉처란?
– 충전 : 와동형성료 + 충전료 + 재료대
– 즉처 : 즉일충전치료 + 충전료 + 재료대
– 공통점 : 충전료(아말감 또는 레진)와 재료대
– 차이점 : 와동형성료와 즉일충전치료, 진료비에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맞게 청구하기
충전료
– 충전하는 재료에 따라 아말감충전, 복합레진충전으로 구분
1) 아말감 충전
: 2020년 1월 1일부터 아말감은 ‘캡슐형’ 재료만 사용 가능
: 접착 전처치에 따른 약제 및 재료비용은 포함
2) 복합레진 / GI 충전
: 자가중합형 복합레진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충전이라고 보면 되는데,
실제로는 거의 글래스아이노머(GI) 충전임.
: 3M의 케탁필, 케탁몰라 또는 GC의 Fuji II, IX 등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임.
: 접착 전처치에 따른 약제 및 재료비용은 포함됨.
와동 형성료
– 말 그대로 충전을 하기 위해 와동형성을 한 행위
– 충전이 완료된 날 산정할 수 있으며, 단독 산정 불가
– 당일 충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와동형성료는 별도 산정 불가.
<충전> 으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
– 전처치(또는 치수처치)가 시행된 치아에 충전을 완료한 경우 산정.
– 며칠 전 임시충전 (ZOE, IRM 등) 후 내원하여 아말감 또는 GI로 충전한 경우
– 며칠 전 가압(또는 단순)근관충전 후 내원하여 아말감 또는 GI로 충전한 경우
– 당일 치수절단 후 아말감 또는 GI로 충전한 경우
– 당일 당일발수 근충 후 아말감 또는 GI로 충전한 경우
– 임플란트 보철 교합면 나사 삽입구를 아말감 또는 GI로 충전한 경우
– 동일부위 재시행 산정기준
: 동일부위내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산정기준이 달라짐.
: 30일 이내 재충전시 행위료는 50%만 산정 (와동형성료, 충전료)
<즉처>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
– 당일 경조직처치 (치수절단, 발수 등 제외)와 와동형성을완료하고 충전까지 완료한 경우
– 당일 치아 우식부위 제거 후 아말감 또는 GI로 충전한 경우]
– 당일 치아 우식부위 제거와 IRM 충전후 아말감 또는 GI로 충전한 경우
– 당일 치아 파절부위에 아말감 또는 GI로 충전한 경우
– 당일 치경부 마모 부위에 GI로 충전한 경우
– 동일부위 재시행 산정기준
: 동일부위에 재충전을 시행한 경우 30일 기준으로 산정기준이 달라짐
: 30일 이내 재충전시 행위료는 50%만 산정(와동형성료: 즉일충전처지 X, 충전료 )
<즉처> 후 30일 이내 내원하여 다른 부위 충전을 시행한 경우
– 30일 이내에는 즉일충전처치료를 재산정할 수 없음
– 충전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와동 형성료와 충전료는 50%가 아니라 100%로 산정 가능.
– 교합면과 치경부의 충전재료가 동일한 경우에는 충전 면수를 합산하여 2면으로 청구.
즉일충전처치 1면과 충전1면의 비교
– 동일한 재료로 충전을 했을 때 <즉처>인지 <충전>인지에 따라 총 진료비 차이는 약 7,000원 정도 됨.
– 즉처 > 충전
충전물 연마
– 1치 당 1회만 산정 가능
– 자가중합형복합레진과 글래스아이노머는 당일, 아말감은 다음날부터 산정 가능함.
– 근관치료 후 코어용으로 충전하여 크라운이 예정된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.
러버댐 장착
– 1악당 산정 가능, 당일 상하악 치아에 시행한 경우 2회 산정 가능.
– 충전처치(즉치,충전)나 근관치료(치수절단,발수 등)시에 산정 가능.
–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, 수복물 제거만 하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.
– 치수강 개방 시에도 산정 불가.
: 종종 근관치료라고 생각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처치이므로 산정불가.
–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, 치면열구전색술에는 행위료에 러버댐 장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,
별도 산정 불가.
– 재료비는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.
보통처치
– 하루에 1치당 1회만 인정
– 약제 및 임시 충전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
– 치수강 개방만 시행한 경우에 산정
: 그러나 상황에 따라 급성 상태일 경우는 응급근관처치로 산정 할 수 있음
– FC change, 약제교환 등에 산정. 통상 2~3회 정도까지 인정.
– 발수를 완료하기 전 치수의 일부를 제거한 경우에 산정.
– 근관치료 시 caviton이나 ZOE가 탈락하여 임시충전만 하는 경우 산정.
– 우식이 제거된 상태나 치수절단 이후의 간단한 치료에 산정.
– 우식을 제거하지 않고 임시 충전하는 경우 산정.
–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 산정.
– 간단한 치아 삭제 시 산정.(교합조정)
– 마취나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
치아 진정처치
– 보통처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치아우식 부위를 제거하고 영구충전을 할 수 없어
임시충전재를 사용하여 임시 충전하는 술식
– 전 치료과정에서 1치당 1회만 산정 가능.
– 약제 및 임시 충전비용은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 불가.
– 충전 당일 실시한 치아진정처치는 인정하지 않음.
– 마취 또는 방사선촬영을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.
– 인레이나 크라운 등의 비급여 치료의 전단계로 실시한 치아진정처치는 산정 불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