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/재진과 진찰료 (기본진료비)

초진의 정의

– 같은 상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진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의 진료

1)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30일 이후에 내원하는 경우

2) 치주질환은 치료가 종결된 후 90일 이후에 내원하는 경우

– 치료의 종결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해당됨

– 치료종결기준 :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끝났거나, 투약이 끝난 경우

3) 학교에서 구강검진을 하고 치과에 내원하여 진료하였을 경우

재진의 정의

– 같은 상병으로 같은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는 환자의 진료

1)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서 계속 내원하는 경우

2) 치료 후 그 상병의 상태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 1년 또는 6개월 후에 예약한 경우

3) 건강검진 후 다른 날 검진한 치과에 재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

기본진료에 해당되는 진료

1) 진찰 또는 구강검사

– 치아동요검사, 치수온도검사, 특수구내진단, 구강안면동통 주관적 검사,

구강악안면동통 기왕력검사 구강안면동통 간이병력검사, 구강안면동통 정기검사 등

2) 상담만 한 경우

3) 간단한 치주질환, 연조직질환에 대한 구강 질환 처리

– 치은염, 설염, 지치주위염, 치주염, 구내염 등

4) 구내염에 간단한 약물 도포(오라메디, 알보칠, JG 등) 및구강내 캔디다증 처치

5) 구강건조증처치

6) 발치 전 부종이나 통증으로 간단히 드레싱한 경우

7) 처방전만 발행한 경우

8) 고정장치 제거 후 실시한 드레싱

9) 측두하악장애행동요법

10) 구강안면 저수준 레이저치료

11) 구강진단 및 치료계획

12) 각종 증명서, 소견서, 촉탁서, 진찰권 재발행 등

* 상담만 했을 경우

– 기본진료비를 꼭 청구하되, 내역설명에 ‘진찰 후 상담’이라고 적고,

진료기록부에는 상담한 내용을 상세히 적어 놓기

* 진찰료 (기본진료비)만 청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하기 !!!

– <상담만 하고 간 경우> 와 <구내염에 알보칠 도포하는것 같은 기본진료비에 해당되는 진료>

–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두기

– 왠만하면 행위료를 같이 청구 : 수술후처치, 지각과민처치, 치주후처치, 충전물 연마등

영유아 구강검진 해당 시기

– 2세 (18개월 ~ 29개월)

– 3세 (30개월 ~ 41개월)

– 4세 (42개월 ~ 53개월)

– 5세 (54개월 ~ 65개월)

– 토요일 검진 시 30% 가산 적용

건강검진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에 관하여

– 학교구강검진만 별도로 진찰료를 100% 산정 가능

–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건강검진에서는 진찰료를 50%만 산정

학교구강검진 당일 진료 시

– 진찰료(100%)와 행위료를 모두 청구 할 수 있음

비급여 처치 시처방전 발행도 비급여로

– 당일 진료가 비급여인 경우 처방전 발행도 비급여로 해야 함.

– 처방전상단의 항목 구분 중 ‘기타’란에 체크하여 발행해야 함.

보호자가 내원하여 처방전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

– 재진료의 50%만 산정함.

– 그러나 일반 환자가 당일 치료는 하지 않고 처방전만 발행을 원하는 경우,

기본진료비를 100% 모두 청구할 수 있음.

치과의 특징적인 처방약들

1) 가글용제 (헥사메딘) : 절대 가글액만 단독 처방하지 않는다.